지원금 공고를 열면 거의 항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월급이 얼마 이하"로만 이해하는데, 정확히는 가구원 수마다 기준 금액이 다른 상대적 기준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잡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고를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왜 "50% 이하" 같은 표현을 쓰는지, 내 소득이 몇 %인지 계산하는 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니라 "가운데"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매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로 정한 값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약 536만원입니다. 같은 536만원이라도 1인 가구에게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5인 가구에게는 빠듯한 수준이므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선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월 약 536만원이라면, "50% 이하"는 약 268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이 금액도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 이하"를 볼 때는 반드시 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급여마다 기준 %가 다를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지만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단계가 나뉩니다.
이렇게 층을 둔 이유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터운 현금 지원(생계급여)이 필요하고,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의료·주거·교육 부담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은 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판단이 자주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득이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간단합니다. 내 가구 월 소득 ÷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00이면 %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월 220만원을 번다면, 220만원 ÷ 약 536만원 × 100 = 약 41.1%입니다. 이 가구는 교육급여(50% 이하)·주거급여(48% 이하) 확인 구간에는 들어가지만, 의료급여(40% 이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즉 위 계산은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판정은 재산·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봐야 합니다.
| 가구원 | 중위 100%(월, 원) | 32% | 40% | 48% | 50% |
|---|---|---|---|---|---|
| 1인 | 2,564,238 | 약 82.1만 | 약 102.6만 | 약 123.1만 | 약 128.2만 |
| 2인 | 4,199,292 | 약 134.4만 | 약 168.0만 | 약 201.6만 | 약 210.0만 |
| 3인 | 5,359,036 | 약 171.5만 | 약 214.4만 | 약 257.2만 | 약 268.0만 |
| 4인 | 6,494,738 | 약 207.8만 | 약 259.8만 | 약 311.7만 | 약 324.7만 |
실계산 사례: 4인 가구 월 소득 280만원이면 280만 ÷ 약 649만 × 100 ≈ 43.1%로, 교육·차상위(50%)·주거급여(48%) 라인은 소득만으로도 열어 볼 만하지만 의료급여(40%)는 넘습니다. 재산 환산이 더해지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몇 % 구간인지, 어떤 급여를 확인해 볼 만한지 바로 표시됩니다. 손으로 나누지 말고 도구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계산 실수 3가지
기준 중위소득을 스스로 계산할 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구원 수를 잘못 세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독립한 형제를 포함하면 기준선이 달라져 결과가 틀립니다.
둘째,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는 대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수령액으로 나누면 % 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셋째, 재산을 빼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실제 심사는 소득인정액을 쓰는데, 여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나는 40% 이하니까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재산 환산분 때문에 실제 판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됩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체로 조금씩 오르므로, 공고문의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복지 심사에서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므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인데 기준 금액이 어디 있나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1~7인 이상 가구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복지로